Application for tax return
어린이집 세무신고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소득세법인세 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원장 및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를 지급하는 방법은?
- 원장님은 보육교직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공제)를 해야 합니다.
- 원장님은 위의 공제한 소득세 주민세를 어린이집의 원상황에 따라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를 하겠다는 신고(이행상황신고) 후 진행이 됩니다.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위의 절차를 걸쳐 진행되며, 만약 위의 기간을 놓쳤을때에는 기한후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당해연도 내 시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반기별로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총 지급한 급여를 제출(간이지급명세서)해야 합니다. 제출시기는 7월과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 내년 2월에 총 지급한 급여신고 및 공제자료를 통해서 재신고를 하고 소급하여 각 개인이 내어햐 하는 세금을 추가납입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위의 신고에 대해 세무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제휴사인 정태곤세무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