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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세무신고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소득세법인세 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원장 및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지급하는 방법은?
원장님은 보육교직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공제)를 해야 합니다.
원장님은 위의 공제한 소득세 주민세를 어린이집의 원상황에 따라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를 하겠다는 신고(이행상황신고) 후 진행이 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위의 절차를 걸쳐 진행되며, 만약 위의 기간을 놓쳤을때에는 기한후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당해연도 내 시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로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총 지급한 급여를 제출(간이지급명세서)해야 합니다. 제출시기는 7월과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총 지급한 급여신고 및 공제자료를 통해서 재신고를 하고 소급하여 각 개인이 내어햐 하는 세금을 추가납입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위의 신고에 대해 세무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제휴사인 정태곤세무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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