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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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된 교육임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1 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제출 |
해당 지자체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지표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5-2-ⓛ 부모모니터링 지표 11-ⓛ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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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된 교육임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1 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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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1 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제출 |
해당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전년도 교육실시결과를 제출 매년 1/1 ~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 구청 제출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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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건강⦁안전) 3-5-2-ⓛ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1 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제출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shp.mogef.go.kr) 매년 1/1 ~12/31까지 실시한 실시결과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여성 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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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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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동법 제93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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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1 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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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3 조의 2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교원의 연수 등) |
교육주기 |
연 1 회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교직원) 4-3-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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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제출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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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를 하여야 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교육기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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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제 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주기 |
연 1 회(1시간)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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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어린이집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주기 |
연 1회(4시간 이상) , 응급처치 실습(2시간)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 실습(2시간) + 이론(2시간) |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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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5-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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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5-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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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5-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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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3-3-④, 3-5-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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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5-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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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어린이집 운영기준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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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7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고 [문의]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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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신설) |
교육주기 |
연 1 회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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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신설) |
교육주기 |
연 1 회 이상 |
교육기관 |
이레교육원(https://ereedu.net/) 온라인교육은 어린이집 내 전달교육으로 활용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대상 |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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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20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안전교육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 개월 이내 보수교육 : 2 년에 1회(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생활안전연합 (www.safla.org)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www.ikap.co.kr) 대한산업안전협회 (www.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 (www.koreakid.co.kr) |
대상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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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도로교통법 제 53 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
교육주기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3시간) 정기 안전교육 : 2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3시간) |
교육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3-4-3-③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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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1조 |
교육주기 |
최초교육 : 선임 후 6 개월 이내 1 회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 년마다 1 회 온라인(40분), 오프라인(6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a.or.kr) |
평가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 3-4-3-ⓛ |
대상 |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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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4시간) |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ehrd.me.go.kr) |
대상 |
상시 근무자 50 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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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
교육주기 |
⦁연 1 회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
대상 |
상시 근무자 50 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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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 |
교육주기 |
2 년마다 6시간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
교육기관 |
한국조리사협회 (www.ikca.or.kr) |
대상 |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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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1 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 년마다 1 회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www.kepaedu.or.kr) |
각종지표 |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건강 ·안전 ) 3-1-1-④ |
대상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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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교육주기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
교육기관 |
온/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 교육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평가지표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교직원) 4-3-2 |